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935
의견제출자 차성기 등록일자 2016.12.19
제목 가스기술사의 신규참여는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는 본연의 업역인 플랜트에 국한해야 합니다. 건축물에서 가스배관은 소구경배관으로 다른 배관이나 고압전기트레이등과는 격리배치되어야하며 이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종합적으로 검토 설계해야 합니다. 만일 배관의 유체별로 각각 기술사가 지정되어야 한다면 그 혼란은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급배수배관은 상하수도기술사가 주장하게 됨) 또한 배관은 용접형이 많은데 그렇다면 용접기술사도 참여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물내의 안전은 오히려 기계설비기술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