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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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32
의견제출자 이민호 등록일자 2016.12.19
제목 가스기술사 개정안반대
내용 지금까지 건축물에 집합가스설비가 도입된지 30~40년 동안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물며, 건축물 내에 이용되는 가스 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등의 장비 용량 + 주방 등의 가스 사용량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