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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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26
의견제출자
신상윤
등록일자
2016.12.19
제목
가스기술사 개정안 반대
내용
-반대의견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이며,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업무를 담당하여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법 개정은 행정절차의 중복업무이며, 건축주의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되므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강력하게 법 개정을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