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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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천용 | 등록일자 | 2016.12.16 |
제목 | 건물내 가스는 기계설비기술사의 전문영역임 | ||
내용 |
건축물의 가스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 기술사가 해야한다, 가스사용량의 산정의 주요 요소는
냉난방용량에 따른 냉동기,보일러의 가스사용량으로 계산하므로 이는 기계설비기술사의 고유분야로써 가스기술사는 할 수가 없다, 가스사용량을 근거로 배관크기가 정 해지는 것이다, 가스배관은 급수,온수, 냉수 및 냉각수등 수많은 배관과 함께 건축설비를 구성하는 한 요소 일 뿐이다, 가스기술사가 주장하는 가스안전에 관하여는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설비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설계시부터 안전을 위하여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일 뿐이다, 만약 가스안전을 목적으로 가스기술사가 참여해야한다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일정규모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건축물의 가스설비설계는 지금까지 30년이상을 수행한 경험있는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