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915
의견제출자 김천용 등록일자 2016.12.16
제목 건물내 가스는 기계설비기술사의 전문영역임
내용 건축물의 가스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 기술사가 해야한다, 가스사용량의 산정의 주요 요소는
냉난방용량에 따른 냉동기,보일러의 가스사용량으로 계산하므로 이는 기계설비기술사의 고유분야로써
가스기술사는 할 수가 없다, 가스사용량을 근거로 배관크기가 정 해지는 것이다,
가스배관은 급수,온수, 냉수 및 냉각수등 수많은 배관과 함께 건축설비를 구성하는 한 요소 일 뿐이다,
가스기술사가 주장하는 가스안전에 관하여는 가스안전공사가 가스설비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설계시부터 안전을 위하여 가스기술사가 참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 일 뿐이다,
만약 가스안전을 목적으로 가스기술사가 참여해야한다면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일정규모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건축물의 가스설비설계는 지금까지 30년이상을 수행한 경험있는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