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914
의견제출자 홍성석 등록일자 2016.12.16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내용 건축시공 인허가가 나면 실제로 매립 가스배관은 가스기술사 등 가스시공전문가가 시공하고 가스기술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를 수검받을 때 설계 및 시공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종전처럼 가스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발전과 더불어 전문화되는 사회에서 가스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기득권의 자기이익도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가스법령에서 건축물의 가스배관 매립을 허용한 시점에서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가스배관의 매립이 검토된다면 당연히 가스기술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