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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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910
의견제출자
임충빈
등록일자
2016.12.16
제목
가스설비의 관계기술자 협력은 가스기술사가 하는 것이 당연
내용
가스설비를 건축설비의 일환으로 보아 건축설비기술사가 협력의무를 하는 것은 안전을 도외시하는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번 기회에 건축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가,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가 관계기술자의 협력의무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