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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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85
의견제출자 김상우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항목 삭제 및 추가 사항
내용 1. 가스공사는 준공 시 가스안전공사가 설치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건축설비설치 확인서에 ’가스 기술사’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설계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한테 반드시 건축설비설치 확인서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