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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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71
의견제출자
박희영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 기술사 추가개정 불필요
내용
건축물에 설치된 가스설비는 준공 시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미 준공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확인 란은 민원 불편만 가중되는 이중 절차이므로 삭제 해야합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설계를 수행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스기술사 날인은 불필요한 중복 업무입니다. 삭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