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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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61
의견제출자
김수지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담당, 이중으로 중복된 불합리한 규제로 철폐
내용
가스기술사는 건물의 부지외부를 담당해야 하고, 건물 내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담당하므로
변경 시 이중으로 중복된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년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을 왜 변경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