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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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53
의견제출자
김태형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가스기술사 참여 반대! 건물 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가 전문가이다.
내용
건물 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기술사의 업무로
이전 수십년의 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항을 왜 변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스기술사는 건물 부지외부를 담당하고, 건물 내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담당하므로
변경 시 이중으로 중복된 불합리한 규제로 철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