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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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52
의견제출자
이정훈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하는가
내용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 등의 사용량임.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