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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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공헌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 의견 | ||
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 1 국토해양부장과,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
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위 내용은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101조를 다시 부가하는 것 은 현실을 너무 왜곡하는 처사다. 모든 정부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왜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는 왜 꼭 옥죄려 하는지.. 글로벌 시대에 맞는 현실감각에 맞게 규제를 풀어 창의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 굳이 감독을 해야 하는지 악법은 제정하시 않는게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