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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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09
의견제출자
오수경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내용
건축물에 집합가스 설비가 도입한 30~40년 이래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음
건물내 가스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 세탁실 등의 사용량임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이 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