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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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804
의견제출자 안영철 등록일자 2016.12.15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가스 안전과 관련된 시공및 준공관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 가스 사용량은 냉난방부하에 의한 보일러, 냉온수기, 주방가스 등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만이 할수 있는데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더 초래하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