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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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90
의견제출자 홍경표 등록일자 2016.12.14
제목 현행대로 기계설비기술사가 해야 함
내용 건물내 가스설비는 기계설비 기술사의 업무
그러므로 현행대로 기계설비 기술사가 해야함.
그동안 수십년간 문제없는 사항을 왜 변경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됨.
가스기술사는 건물의 부지외부를 담당해야 함
가스안전은 가스안전공사가 담당하므로 2중규제로 철폐되어야 함
가스 기술사 참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