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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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74
의견제출자
심완보
등록일자
2016.12.14
제목
건축설비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 삭제
내용
건축물에 집합가스설비가 도입한 30~40년 이래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가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로 인한 문제가 없고 건물내 가스 사용량은 냉,난방 부하에 따른 보일러 ,냉온수기 등의 용량과 주방,세탁실 등의 사용량 이를 산정하는 주체는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술사만이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를 담당하게 되면 혼란만 초례될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