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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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양정식 | 등록일자 | 2016.12.14 |
제목 |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안검토의견서 | ||
내용 |
1. 비상주 감리는 기본업무와 추가업무로 구분하고 (상주감리업무는 비상주감리기본업무 + 비상주감리 기본 외 업무임으로) 건축주가 필요시 추가 업무중 일부를 선택해서 감리자와 추가업무로 계약 할 수 있게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추가업무로 이동해야한다. (공사시공자가 촬영하고 시공 후 비상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할 경우 위반 및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없으므로) 3. 관계 기술자 (구조기술자등)의 협력 사항은 추가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지진 설계 구역 (Ⅰ)내의 (특_①)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소규모 증축 에도 해당됨.) 4. 감리체크리스트 중 (비상주 감리 부분) 1) 철골부분은 과도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일부 추가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2) 전기, 설비부분 (KS 자재 등의 확인)은 추가업무로 이동해야 한다. (비상주감리가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임.) 5. 비상주 감리는 확인이 주 업무임으로 감리체크리스트에서 (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 부분은 상주감리로 이동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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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1214152809_건축공사감리 세부 기준안,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