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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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위경열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제101조(보고및검사)에 관한 사항 삭제 요청 | ||
내용 |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 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 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 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중복 감독 및 불합리한 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 여 소멸된 조항입니다.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제101조 (보고및 검사) 제1항 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 과가 되고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음으로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