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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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65
의견제출자
조춘식
등록일자
2016.12.14
제목
건축설비설치확인서의 가스기술사 날인 삭제!!!
내용
건축물에 설치된 가스설비는 준공 시 가스안전공사에서 이미 준공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확인 란은 민원 불편만 가중되는 이중 정절차이므로 삭제 해야합니다
그리고 미미 설계를 수행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가스기술사 날인은 중복입니다
삭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