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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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현배 | 등록일자 | 2016.12.14 |
제목 | 건축공사감리기준 개정안 의견 | ||
내용 |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체크리스트 개정 및 조문 재배치.를 하였다는 개정이유가 터무니없슴.오히려 혼란을 초래함.
용어의 정의부터 각 감리 체크리스트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첨부된 내용은 일부만 발췌하여 의견을 제출한것임. 필히 재정리 되어 행정예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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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61214003957_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개정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