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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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36
의견제출자
이준희
등록일자
2016.12.13
제목
전에는 정보통신설계로 전기,통신기술사가 그러더니 이제는 가스? 시장흐름의 논리에 맏기시오!!!
내용
건축물에 설계.감리에 참여하는 무슨? 관계기술자가 그리많은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8항,9항에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계감리(건축물은제외)는 해석상"건축사가"하도록 되어 있으니,
가스분야의 관계기술자 문제로 국토부에서는 더이상 시달리시지 마시고 차라리 "가스"조항을 삭제하시고 정보통신처럼 설계.감리총괄"건축사"의시장논리에 맏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