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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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713
의견제출자
박근영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개정안 의견
내용
1. 가스공사는 준공시 가스안전공사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 설계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자에게 반드시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날인받아야 한다는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