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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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명훈 | 등록일자 | 2016.12.12 |
제목 | 가스(시설물, 설치)는... | ||
내용 |
* 안전, 환경, 에너지 등등과 같은 전문성에 대해 규정 하고 있는 이 모든 법령들이, 각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는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듯이, * 가스의 경우도 비록 저압이라도 매몰, 은폐, 지하매설, 노출 배관 등에 대해서도 용접, 재질, 매몰(매설), 부식, 기밀 등에 대한 기준을 오직 가스로 인한 공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스3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연, 가스(시설물, 설치)에 대해...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가스기술사 외에 타법 관련 기술사는 얼마나 있을련지요? 담당부서 관계자 분들은 동 규칙을 개정 제정함에 있어 심사숙고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