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700
의견제출자
문성민
등록일자
2016.12.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제91조의3의 개정안 중
3.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건축물에 있어 가스설비의 경우 준공 시 가스안전공사가 설치 확인을 하기 때문에 건축설비설치 확인서에는
별도의 가스기술사 날인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