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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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98
의견제출자 이중필 등록일자 2016.12.10
제목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현행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사용되고 있어 가스사용에 따른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설계 등의 업무 시 가스안전공사에서 원활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 후 검사 또한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설비 분야의 경우 가스설비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그의 적절성의 확인하고 있기때문에 가스설비기술사를 추가하는 현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