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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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97
의견제출자
이중필
등록일자
2016.12.10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내용
가스와 가스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가스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하는 개정안은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법에 언급되는 모든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는 엄격히 가스기술사로 제한하여야 할것입니다.
가스설비는 가스기술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