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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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90
의견제출자
주영
등록일자
2016.12.09
제목
가스 관련 법령은 당연히 가스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전담 해야 합니다
내용
국내에 가스 기술사에게 기술사 자격을 부여한 것은
당연히 관련 조항에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아무나 관련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