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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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9
의견제출자 이돈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내용 이 조항은 과거 행정자치부가 부당하다고 하여 폐지하였던 것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게 다시
부여 하여 감독권한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는 산하기관의 최일선까지 지배개입을 자행하여 자율권 침해소지가 있으며 중복 감독과 감
사로 인한 일선 지사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당연히 삭제되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