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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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70
의견제출자
방명환
등록일자
2016.12.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전지침 제21조제2항의 개정반대
내용
위 개정안의 입법내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