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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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명훈 | 등록일자 | 2016.12.08 |
제목 | 관련법에 따른 전문성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 ||
내용 |
O 건축기계, 토목, 전기, 공조냉동, 소방, 화공, 대기, 가스기술사... 등 수십 종의 기술사들은 각각 그 분야에서 관련법에 따른 전문성을 지니고 있듯이,
O 가스3법 중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 및 설치기준이 있는 이번 개정(안)의 건축물 매립·매몰 배관도, 가스(설치)와 관련해서 가스기술사 만큼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타법 관련 기술사(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O 가스사고로 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주 혹은 건설사(시공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일원화를 위해, O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제2호는 개정(안) 과 같이 추진하며, O 제3호는 가스설비 설치일체(건축물 매립·매몰은 물론이고,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과 사업장 부지 내 지하에 매설하는 가스배관 포함)는 가스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가스기술사로 일원화 하는 것이 가스사고로 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책 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