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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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64
의견제출자 배명훈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관련법에 따른 전문성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내용 O 건축기계, 토목, 전기, 공조냉동, 소방, 화공, 대기, 가스기술사... 등 수십 종의 기술사들은 각각 그 분야에서 관련법에 따른 전문성을 지니고 있듯이,

O 가스3법 중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 및 설치기준이 있는 이번 개정(안)의 건축물 매립·매몰 배관도, 가스(설치)와 관련해서 가스기술사 만큼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타법 관련 기술사(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O 가스사고로 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주 혹은 건설사(시공사)에 대한 규제완화 및 일원화를 위해,

O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제2호는 개정(안) 과 같이 추진하며,

O 제3호는 가스설비 설치일체(건축물 매립·매몰은 물론이고,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과 사업장 부지 내 지하에 매설하는 가스배관 포함)는 가스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춘 가스기술사로 일원화 하는 것이 가스사고로 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책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