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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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6
의견제출자 임희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위 내용은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101조를 부가하는것은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하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