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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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우근 | 등록일자 | 2016.12.08 |
제목 | 가스기술사 가스배관 설계 및 건축물 설치확인서 반대 안 | ||
내용 |
1)대한민국 역사상 공동주택 은 저압배관(0.1kg/cm2이하)으로 입주 후 폭발사고가 없었습니다. 가스폭발사고는 신규 공사장이나 중압이상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고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2)요즘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편의점에서 감기약,해열제 판매를 허용하듯이 공동주택은 사실상 저압배관이고 도시가스 특성상 안전합니다. 가스관련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겁니다. 3)그렇다면 가정과 식당에서 쓰는 LPG(부탄가스) 배관도 가스기술사의 영역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4)그래서 복잡하게 법령을 개정하기 보다는 기존 원안대로 하시고, 가스기술사는 중압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진정으로 위험한 사업장 설계 등에 관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5)공동주택은 기계 상주감리가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날인은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