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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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주 | 등록일자 | 2016.12.08 |
제목 | 국토부는 가스기술사를 인청하라 | ||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은 국가기술자격 해당부문 "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해당부문전문가를
건축사와 협력하도록 되어있다 가스분회는 그간 소수 분회로서 유일한 업무인 가스분야의 설계 감리업물를 2009년 불법개정이후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냉동공조기술사에 빼앗겨 업역이 없는 소수 분회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역확보를 위한 각종투쟁과 관계부처에 민원을 몇년째 제기(가스는 가스기술사가 수행함을 목적으로함)하고 있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기술사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기계설비 기술사가 가스관련 업무를 하도록 법제화 한것은 분명히 기술사 윤리강령 위반사항 일뿐 아니라 기술사전체의 위상과 망신 그리고 공무원들이 기술사를 대하는 수준까지 피해를 보고있는 사항으로 기술사회 명예와 손실을 심각하게 분석 하여 바로 잡아야 될 것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