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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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지대현 | 등록일자 | 2016.12.08 |
제목 | 가스설비 설계,설치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 ||
내용 |
건축물내 매립배관 설치는 가스이용기기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입법을 추진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준완화를 여러차례 요구하였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엔 가스보급활성화를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스관련 전문기술력이 없는 다른 기술사에게 일반설비 처럼 설계,시공하고 관리한다면 조만간 인명피해가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 또 다른 규제강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6개월 만에 법 내용이 바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스이용기기 보급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높힐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