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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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52
의견제출자 이영희 등록일자 2016.12.08
제목 건축물의 가스설비는 안전분야입니다.
내용 가스기술사는 안전분야 기술사이며, 시험과목에 방화방폭이론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는 안전분야 기술사가 아니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의 시험과목에는 가스에관한 방화방폭이론이 없습니다.
방화방폭이론은 가스설비의 안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가스안전법규 제정, 가스설비의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가스설비의 설계 및 검토는 안전분야 기술사인 가스기술사가 담당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