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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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43
의견제출자 김경한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가스설비 가스기술사 날인 삭제 필요
내용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금까지 가스설비는 건축기계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에 의해 설계되어 아무 문제 없이 이행되어 왔읍니다
가스설계는 가스3법에 의해 건축설비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 왔으며 준공 시 가스공사 전문업체에서
시공도와 함께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검사를 해?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가스 측에서는 가스사고가 많
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가스설계가 잘못되어서 가스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관리 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위 항에 의거 건축설비설치확인서에서 가스기술사 확인란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건축설비설치확인서는 필히 설계한 기술사의 서명날인이 꼭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건축설계 사무실에
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용역받아 설비설계를 하도를 주는 구조 상 말도 안되는 설계비를 책정해 놓고 그거마저
지급하지 않는 건축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준공 시에라도 확인이 필히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