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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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40
의견제출자 우태영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건축물설치확인서에 가스기술사 날인을 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물설치확인서의 확인은 건축물의 위생(급수급탕.배수설비), 환기, 냉방,난방, 관련기계 및장비류와 에너지절약 등 의 건축기계설비 전반에 관한 확인사항이 포함되므로 가스기술사가 위 사항에 대하여 확인 날인토록 하는 것은 잘 못 되었되며, 관련 전문가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확인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의 연료용 가스이며, 가스3법과 가스안전공사에서 별도로 완공검사를 받고사용하므로 추가로 가스기술사의 확인 날인은 업무의 중복이며, 행정비용의 및 건설비용이 상승만을 초래 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