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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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방진현 | 등록일자 | 2016.12.07 |
제목 | 규칙개정안 관련 | ||
내용 |
1. 일반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는 저압으로 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공기계기술사의 전문기술사의 협력으로 충분하며, 가스기술사의 설치확인서 날인이 추가됨에 따라 건축주, 또는 사용자의 비용이 인상되는 요인이 됩니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의 개정안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전문지식이 없이도 가스기술사만 있으면 기계설비 전반적설계를 할 수 있는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될수 있음으로 기계설비 설계 전문기술사중 가스기술사 추가개정은 불합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