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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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30
의견제출자 홍성석 등록일자 2016.12.07
제목 기득권에 휘둘린 부당한 국토부의 꼼수 행정
내용 가스기술사의 업역을 명시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은 2013년 5월 15일. 공동주택 등 건축물 가스배관을 매립배관으로 하도록 관련 기준이 바뀌면서 건축물 설계 시 가스분야 최고의 전문인력인 가스기술사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의견제시를 요구한 국토부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6개월의 경과조치에 이어 법규가 발효되자마자 내용을 뒤집어 전혀 다른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행정은 누구나 이해하기 어렵다.

이 같은 국토부의 조치는 전문성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86개 직종의 기술사 중 일부 특정기술사에게 특권과 독점적 기회를 제공하는 형평성을 잃은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