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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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명준 | 등록일자 | 2016.12.07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반대 의견 | ||
내용 |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특수하거나 연구용이 아닌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일반 건축설비로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설계되고 설치 운용되었으므로 개정에 대한 사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스3법과 가스안전공사에서 잘하고 있으며 설치 후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으니 이미 전문기관 전문가가 개입되어 안전하게 하고 있으니 가스설비기술사 까지 관여되는 것을 건축물 시공자에게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축설비 설계업무를 가스기술사도 할 수 있도록 공고한 개정령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