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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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13
의견제출자
김태현
등록일자
2016.12.06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건물 내부의 가스 설비는 저압이라서 지금까지 가스 기술사가 아닌 건축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에 의해 아무 사고 없이 잘 설계되고 설치되어왔으며 설치후 검사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스 기술사가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 설비를 설계 하는 것은 기술력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처럼 가스 설비가 건축설비기술사나 공조냉동기계기술사에 의해 설계되는것은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