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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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06
의견제출자 이충근 등록일자 2016.12.06
제목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결론 : 반대
사유의견 :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현재까지 아무문제없고 사고없이 잘 설계 및 시공, 설치되었고, 설치 후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적법하게 하고 있으니 건축물 설치확인서에 가스설비 기술사는 필요 없음.
각 분야별로 세세한 부분을 전부 나눈다고 하면( 예를들면 보일러, 냉각탑 등 장비인경우 건설기계기술사 분야로하고 배관에 대한 용접은 용접기술사분야) 실제 현업에서 종사하는 건설회사와 설계를 하는 설계사무실에 더 튼 혼란을 야기 시킬수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