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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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605
의견제출자 차은영 등록일자 2016.12.06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의견
내용 일반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위험성이 높은 설비가 아니며, 설치 후에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인들이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저압용 가스를 안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저압용 가스를 “가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서 가스기술사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중심으로 설계·설치되어야하는 일반건축물의 설비(냉난방, 환기, 위생,
가스)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