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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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86
의견제출자 송인호 등록일자 2016.12.05
제목 가스설비 안전은 가스기술사에게~
내용 가스시설에 대한 업무는 가스기술사에게 일임하는게 기술사법의 취지에 맞으며, 실질적인 안전관리 향상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술사는 자격별로 해당 전문영역이 있으며, 그 영역에 맞는 사업권을 정부에서 적절하게 법으로 지정해줘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이자 화재폭발의 중대산업사고 위험성이 높은 가스시설 안전분야는 필히 가스기술사에게 업무를 맡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현행 입법예고 내용은 무자격자에게 위험성이 큰 가스시설 시공을 맡김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스기술사 제도의 도입 취지대로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가 담당하도록 법개정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