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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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재철 | 등록일자 | 2016.12.03 |
제목 | 아파트 헬스장 주변주민 공동사용에 반대합니다..처음부터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잘 하기위해 만들시설을 상업용으로 하나요?? | ||
내용 |
처음아파트 분양할때 분양사에서 분양을 순조롭게 하기위해서 아파트내에 헬스장을 만들어 분양을 하였습니다..
분양을 받으신 분들도 그런프레미엄에 분양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을것입니다..건설사와 분양받은 자가 서로간의 아파트 가치을 보고 매매를 한 아파트를 이젠 대 놓고 아파트에서 영업행위을 할 수 있도록 법적허가를 내 주겠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외부전문경영인에게 맡기면 맡는 사람도 최대한 이윤을 뽑아내야 합니다...외부홍보및 자체개인지도 모든 행위들을 할것입니다..아파트헬스장 처음 만들어 질때부터 입주민 편의시설로 만들어진걸 왜 무료개방도 아니고 돈 받고 하는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는것입니까?/철회하십시요...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