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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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76
의견제출자 변수동 등록일자 2016.12.02
제목 우리가 "이러려고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나"
내용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종목에 따라 출제영역과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과년도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가스설비"에 대한 부분은 찾아 볼 수 없다.

지금까지 건축물 가스설비 설계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술사가 업무를 해왔다고 하여, 가스기술사의 업무를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술사의 업무라고 법제화 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가?

가스기술사는 2009년 건축법시행령 91조의3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국토부 담당자에게 수차례 요구하였고, 국토부 정문앞에서 시위도 하였다.

이 지면을 통하여 국토부 담당자,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에게 이 한마디를 하고 싶다. 우리가 "이러려고 가스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사 들이 말살되어 가고 있는 지금....
각자의 고유 업무영역도 모르고 제 밥그릇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언젠가는 건축법시행령 91조의3에서 보장 받고 있는 이 법령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답답한 심정이다.

기술사 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