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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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인찬 | 등록일자 | 2016.12.02 |
제목 | 건축법시행령(제91조의3)개정입법예고에대한의견 | ||
내용 |
올해 상반기에 발표되었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제91조의3(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확대) 제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바닥이나 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하여 설치하는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가스기술사’를 제3호로 신설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측면에서도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스기술사의 전문성 활용에 당위성을 둔 것이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금번 건축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은 개정된 시행령을 한번도 현장적용해 보지않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것처럼 이전의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행위는 이해할수가 없는 탁상 행정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국토부의 올바른 건축법 시행령 조정안을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