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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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정준 | 등록일자 | 2016.12.01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가스설비에 대해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업무분야가 다름이 확실한데 자격취득 과정에 있어 약간의 맛보기식 지식이 포함되었다고 가스설비를 맡기는것이 타당합니까? 그럼 가스기술사도 자격취득과정에서 공조냉동과 건축기계설비 과정이 포함되었으니
공평하게 아래의 문구에 가스기술사를 포함시키십시요. "2.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그렇지않으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네요.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함. 각각의 업무분야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생각되네요. 국민들이 비전문가에게 가스설비를 맡긴다는 이런 엉터리 내용까지 알게된다면 상식적으로 어떡해 생각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