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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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63
의견제출자
양영학
등록일자
2016.12.01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스는 가스기술사 일원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