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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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63
의견제출자 양영학 등록일자 2016.12.01
제목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개정에 대한 의견
내용 가스는 가스기술사에게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분야의 전문가로서 가스는 가스기술사 일원화가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