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8553
의견제출자 이창진 등록일자 2016.12.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에 대한 의견
내용 상식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를들어 영어선생님이 수학을 수업한다고 합시다
물론 할수는 있습니다
학교에 수학선생님 한분도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나 학교에는 엄연히 수학선생님이 있고
없으면 새로 뽑거나 교육청에 요청하여 수학선생님을 전근시키면 됩니다

아무리 영어선생이 수학을 좀한다하더라도
개인 과외도 아니고 공교육에서 그러면 아마 학부형들 난리 날껍니다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가스기술사가 있는데
가스가 전공이 아닌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술사분들이
가스업무를 본다면
당연히 상식선에서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